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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논의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할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커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질 거라는 전제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로서는 보유세 급증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단락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작년에 한해 60%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한 데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영향이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는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60∼100%)의 중간값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다.